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
티스토리 뷰
목차
24. 02. 26일 16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. 은행과 비은행권의 7% 이상의 고금리의 소상공인을 4.5% 금리까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 알아보기
지원대상 조건은 2가지이고, 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일 경우에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연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연7%이상 고금리 대출자 지원자격
- 23년 8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 보유 - 신용, 담보대출 무관,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
- 개인사업자, 범인기업
-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
-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
○ 만기연장 애로 지원자격
-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
- 발급은행 : 1금융권 15곳(하나, 신한, 국민, 우리, SC제일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농협, 수엽, 기업, 산업)에서 은행 대출로서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에서 인정받아 '만기연장 애로 확인서'를 발급받은 소상공인